허위 고소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거짓 증언을 한 무고·위증 사범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은 지난해 사법질서 교란 사범을 단속해 무고사범 72명과 위증교사 사범 75명 등 모두 14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고 81명을 불구속 기소, 49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청구 등의 처분을 했다.
무고 사범의 경우 교도관이나 경찰관 등을 괴롭힐 목적의 ‘공무방해형’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오리발형’, 개인적인 앙심에 따른 ‘보복형’ 등으로 나뉘었다.
A씨(35)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 중 본인이 미워하는 교도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교도관으로부터 쇠사슬 감금을 당하고 억지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50)는 초등학교 동창 여성을 추행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금을 노리고 나를 고소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C씨(40·여)는 자신이 다른 남성이 있는 것을 오해한 남편이 상대 남성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남편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상대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의 경우에는 인정에 얽매인 ‘친분형’, 공범이나 지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은폐형’, 심경변화에 따른 ‘진술번복형’ 등이 있었다.
D씨(45) 등 사이비 종교 신도 5명은 신도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교주로부터 ‘피해자가 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유족들이 경찰 자백을 권유하고 돈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동네 선배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선배는 주차를 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한 E씨(50)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나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수사력 낭비로도 이어진다”며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허위고소·거짓증언’ 무고·위증사범 147명 검거
입력 2019-01-0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