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한 김 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구형
입력 2019-01-08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