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

입력 2019-01-08 10:27


중국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욕조에서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난성 류양에 사는 리우 핑은 지난해 4월 친아들을 자택의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리우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가족의 비극은 아들이 생후 3개월째 근력에 이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으며 시작됐다.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리우는 태어날 때 건강했던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리를 듣자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리우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에게는 사시 증세가 있었고, 자주 놀라기도 했다. 병원 검사와 무관하게 리우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스스로 결론내렸다. 한 언론 보도에서 뇌성마비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본 뒤 리우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리우는 결국 자신이 낳은 아이를 욕조에서 살해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리우는 진술했지만 자신의 망상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였다. 리우의 남편은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믿지 않았지만 리우를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14세 딸이 있는 점,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