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송명빈, 청혼 거절한 여성 폭행 등 ‘전과 7범’… 전과 감추려 개명?

입력 2019-01-08 07:01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뉴시스

직원 폭행·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과거 만나던 여성을 폭행하거나 무고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 카페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귀던 여성 A씨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송 대표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하며 수차례 폭행을 했다. 이 일로 A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송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5차례 더 있었다.

또 송 대표는 같은해 당시 사귀던 B씨에게 허위로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2006년 12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뉴시스

한편 상습 폭행 및 공갈·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대표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양모(34)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송 대표는 일부 폭언·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양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폭력 관련 자료를 수집해 터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양씨가 죄를 숨기려고 (내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그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후 제품 관리 부실 등으로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 양씨는 본인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몰두해 폭행과 폭언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양씨를 무고와 배임·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신병 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