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정문을 가로막은 5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는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쯤부터 약 5시간 동안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전기차 소유주가 아니다”며 “충전 시설이 확충되면 전기차를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