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받아 돌보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가 첫 재판에서 “학대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주관적 요소로서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들이) 화상을 입은 일은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입 등을 막은 것뿐이고, 욕조에 일부러 빠트린 게 아니라 욕조에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양을 발과 손으로 걷어차고 머리를 세게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세게 걷어찼다면 아이가 즉사하지 않았겠느냐”며 “아이가 보채거나 할 때 손이나 발끝으로 두어 번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중학생 딸은 검찰 조사에서 엄마인 김씨가 손과 발로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모 김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에게 설사가 잦다는 이유를 들어 열흘 동안 하루에 분유 200cc만을 먹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돌보던 또 다른 여아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18개월)을 학대한 정황도 발견했다.
2016년 3월 김군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 김씨는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힌 뒤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장양의 입과 코를 막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 넣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같은 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