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책에 놀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과태료 철회”

입력 2019-01-07 17:06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을 철회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이달부터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5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인 6일 통계청이 직접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통계법상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지만 부과하지 않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겠지만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문화된 법조항을 근거로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열린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통계청의 행태를 질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겠다”며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