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아내, 아카데미 퇴사 안 했다… 보직 변경된 것”

입력 2019-01-07 16:38
조덕제 유튜브

배우 조덕제가 아내 정명화씨의 부당해고를 주장한 가운데, 정씨가 근무하던 미술아카데미 대표는 “아직 재직 중”이라고 반박했다.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최근 아내가 이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미술아카데미 대표 A씨는 이와 관련해 “정씨의 보직이 변경됐을 뿐, 퇴사하지 않았다”며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담당 업무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씨도 동의했다”고 7일 한경닷컴에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저처럼 실업자가 됐다.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아내 정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회사 측으로부터 새로운 직원이 곧 출근할 예정이니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자신이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 관리 등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었다며 “‘작가로서 후원해주겠다’는 말도 들었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덕제 아내로서 살 수밖에 없다.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서 “남편의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늘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3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