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트렌스젠더들이 미군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정책에 미국 법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성 불편증(Gender dysphoria)'이 있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군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 금지 정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성 불편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동성에게 이성의 감정을 가지며, 자신과 반대되는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담을 통해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정신·신체적 기준에 따라 군에 복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열리는 비공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이 통과되면 모든 트랜스젠더가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판결에 반발했다.
레즈비언 인권 협회의 섀넌 민터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판결은,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