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50대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성폭행

입력 2019-01-07 11:02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역 한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지제장애 5급)를 같은 시설 장애인 생활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지역 한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에서 B씨(지적장애 3급·여)를 건물 밖 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피해사실을 전문 상담사에 말해 드러났다”며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