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개 명문 장수기업과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해 이 논문을 작성했다.
추 실장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핵심가치 공감대,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3개 요인이 장수기업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추 실장은 “일본과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6%이며 일본과 독일은 각각 55%, 30%이다. 반면 한국 상속세율은 65%이다.
추 실장은 “가업상속 공제 혜택 역시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한국도 상속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2015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이었지만 독일은 한국보다 280배 많은 1만7645건에 달했다. 그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간 근로자 수·업종·지분 유지 등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