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중국 연길에 감금됐던 20대 남성이 우리 경찰에 구출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6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있던 장모(29)씨를 연길에서 구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장씨는 인터넷에서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회사에 연락했다. 회사는 “무역회사이며, 비행기 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장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을 통해 중국 연길로 출국했다.
장씨가 연길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인 1명과 조선족 3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이들은 장씨를 연길의 한 빌라로 데려가 “대포통장 1개당 40만원을 줄 테니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장씨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장씨를 감금하고 협박했다.
장씨는 결국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400만원을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해야 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국제전화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옆방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불을 뒤집어쓴 채 경찰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장씨의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 위치가 검색되지 않자 이천경찰서 강력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장씨는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감금된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카페, 사우나, 식당 등의 상호를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연길 현지 공안과 공조해 장씨 신고 이틀 만에 감금장소를 알아냈다. 경찰은 같은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조선족 3명을 체포하고 장씨를 구출했다. 장씨를 마중나온 한국인 1명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말투 때문에 대포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인을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 없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중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고 며칠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