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의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