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자신을 빼놓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부천 원미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이 본인 없이 식사를 하자 둔기로 이들의 머리와 복부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불화가 있던 중에 아내와 아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