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추행)로 진천군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등반 행사 후 부하직원 여러 명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응급실로 함께 이동해 병상에 누워 잠이 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로연수 중인 그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진천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퇴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범죄 혐의 등 처분 내용이 기관으로 통보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행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진천군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불구속
입력 2019-01-06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