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그는 2017년 11월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25)를 처음 만났다.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모텔에서 쉬고 가자”고 제안했다. 거부하자 강제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저항하던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B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