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전통시장을 돌며 10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38분부터 2시간 20여분 동안 충주시 무학시장과 문화동, 봉방동, 성서동 일원을 돌며 10여 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포클레인과 간판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방화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