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도로에서 쿨쿨 잠들었다가 적발돼

입력 2019-01-05 09:07 수정 2019-01-05 09:56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쯤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깜빡 잠든 김 경위는 주변을 지다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김 경위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올해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변경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4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