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이 8500원으로 쫄아든 사연’…골프장 수익금 횡령의 진실?

입력 2019-01-05 07:45

‘85억원이 100만분의 1에 불과한 8500원으로...’

골프장 회원권 판매대금과 그린피 등 수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흥청망청 써버린 철없는 2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결재를 받는 관리자가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전표에만 의존한 채 법인통장 잔액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근무태만이 화를 불렀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 업무를 전담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골프장 수익금 8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 전표만 형식적으로 제시하면 된다는 점을 노렸다. 관리자가 법인통장 잔액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아온 게 화근이었다.

A씨는 골프장의 부채나 다름없는 회원권 판매대금과 그린피 등 운영 수익금은 물론 골프장 증설을 위해 대출받는 자금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빼돌렸다.

그동안 4개의 회사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115억원을 빼돌렸다가 횡령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30억원을 한때 재입금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돈을 따게 되면 다시 채워 놓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통장에 남은 잔액은 고작 8500원뿐이었다. 85억원의 100만분의 1에 불과한 푼돈이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사이트 계좌로 보낸 점을 중시하고 A씨 가족 계좌와 대포통장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