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벌금형이던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됐다.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B씨 등 3명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대전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 중인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