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검찰 복귀 하루 만에 사직의 뜻을 밝히며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친정인 검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됐다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3일 복직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남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재판단한다. 경징계(감봉·견책)일 경우 사표는 수리된다. 중징계(해임·면직·정직) 결과가 나오면 사표는 반려된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만찬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한 달 뒤인 6월 면직 처분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