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정부 지침 논란…국토부 “형평성 맞추기 위한 차원“

입력 2019-01-04 17:47

올해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된 토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정평가사 등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정평가 업계 등에서는 국토부 측에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명동의 초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배 가량 오르기도 했다.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당 공시가격은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우리은행 부지는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2배 가량 올리라는 지침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