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구속취소 결정

입력 2019-01-04 17:00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수사 방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7. 뉴시스. mangusta@newsis.com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구속이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장 전 지검장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6일자로 구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6일 0시 석방된다. 대법원 2부는 장 전 지검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맡고 있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6일 0시면 징역 1년을 채워 형기가 만료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중 보석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4일 석방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장 전 지검장은 6일 0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