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측 뇌물수수’ 김경수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1-04 15:37 수정 2019-01-04 16:03
서울법원종합청사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한씨는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도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500만원을 반환했다”며 “먼저 드루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