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당시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었다는 반박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고, 바이백도 취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2일에도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었다. 기재부의 이번 설명은 당시 1조원 규모 바이백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가 되기 전의 시중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정부의 여유재원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더 걷힌 세금 등 정부의 여유재원으로 할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든다.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트리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첫 번째 방식의 바이백이 예정돼 있었다면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일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 설명에 따르면 바이백에는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다.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바이백을 하는 경우다. 옛날 국고채를 새 국고채를 바꾸는 것이라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기재부는 “당시 예정됐었던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이었다. (취소 혹은 실행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애초에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않으려고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바이백을 취소한 이유는 뭘까.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와 관련해선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있었던 점은 청와대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적자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이었을 뿐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추가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채무비율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첫해 채무비율이 되는 것이라 그럴 동기도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는 당시 추가적인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의견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