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입력 2019-01-04 14:38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관련 용어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사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련된 법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인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이며,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에서 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