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도 못 말린 음주운전, 2달간 2600명 기소

입력 2019-01-04 14:30 수정 2019-01-04 15:07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고 후에도 두 달 동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윤씨 사고 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윤씨 사고 후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처벌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달 7일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음주운전 범죄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올해 초 시행할 것”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시행 시기인 6월에 맞춰 관련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시행 성과도 정기 점검할 계획”이라며 “‘동기 없는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엄정대응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