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9명을 입건했다.
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는 펜션운영자 A씨(70)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김모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B씨(45) 시공기술자 C씨(51)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펜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설치 및 LP가스 공급을 해 온 업체,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 없이 보일러를 설치한 설비업체 대표, 2013~2014년 펜션 건축을 시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수사를 전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된 것은 보일러 시공자가 부실시공한 것 때문으로 파악됐다.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10㎝ 가량을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흠이 잘려나갔다.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다.
게다가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으면서 배기관이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연통이 이탈돼 분리됐다. 또한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하겠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정신·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능을 마친 고교 3년생 남학생 10명은 강릉시 저동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지난달 18일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명의 학생은 빠르게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퇴원한 상태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