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됐다. 김 수사관은 이 기간 동안 언론 등을 통해 폭로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약 한 달간 근무한 기간에 청와대 관련 의혹을 집중 폭로한 만큼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것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전직 특감반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