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을 완료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체결된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과 시도교육청별 개별교섭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급은 2.6%, 근속수당 월 2500원(1년 근속 시 월 3만 원→월 3만2500원, 이후 1년마다 3만2500원 추가 인상), 상여금 연 10만원(80만원→90만원), 정액급식비 월 5만원(월 8만원→월 13만원)을 인상했다.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8만3500원→월 9만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월 3만원→월 5만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월 2만원→월 5만원)을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월 5만원), 조리사·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 3만원), 초등돌봄전담사·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월 2만5000원)도 신설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