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는 사생활 침해 집단입니다” 4일 새벽 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예매체 ‘디스패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6건 올라왔다.
지난 1일 ‘디스패치’가 아이돌 그룹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한 후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 디스패치는 매년 1월 1일에 유명인들의 열애설을 보도해 왔다.
청원자들은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폐간을 청원했다.
한 청원자는 “‘디스패치’는 가수, 배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의 뒤를 항상 쫓아다니며 상시 대기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예인들도 연예인이기 전에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인데 '디스패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연예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한 사람이다.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4일 현재 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다른 청원자는 “매체들이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몰래 미행하고 정체를 숨긴 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 및 몰카 범죄”라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커플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몰카 범죄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더군다나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 폐간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하는 청원이 21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8일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가능에 가깝다.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 영역이다”라며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디스패치’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거짓된 정보, 음란한 내용,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선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 비밀·자유를 보장한 인격권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