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무고죄는 현재진행형” 스튜디오 실장 동생이 전한 근황

입력 2019-01-04 06:01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동생이 “(양예원씨의) 무고죄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심경글을 남겼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B씨는 2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양예원 사건 관련 실장 여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동생은 “새해 인사와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 글을 쓴다. 2018년도는 저에게 너무 힘든 한해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닌다”며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많은 분이 양예원 무고죄 관련해서 끝난 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무고죄 (재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인 상태”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스튜디오 실장을 피의자로 보도한 방송사와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고인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오빠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고 그 죗값을 꼭 받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촬영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45)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