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61만개로 확대…1월 중순 시작

입력 2019-01-03 15:42 수정 2019-01-03 15:58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빈곤·고독·질병·무위 등 노인의 4고(苦) 문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공익활동(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등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10만개 늘어난 61만개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소 월 60시간 근무 기준 5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정부는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 시기와 임금 지급 시기 등을 앞당겼다.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은 매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을 완화하고 연초 명절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기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도 겨울철엔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 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실버카페, 공예품 생산 등) 위주로 마련했다. 임금도 근무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공익활동 신청 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신청자가 부족하면 60~64세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계층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나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을 앞당김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