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우수 회원(VVIP)은 앞으로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결제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차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은 일반적으로 구입과 동시에 결제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의 대상 회원은 예매 후 바로 결제할 필요 없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된다.
서비스는 코레일 회원 중 VVIP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제공된다. VVIP 회원은 반기별 누적 마일리지 8만점 이상이거나 1년 간 16만점 이상 적립한 고객이다.
노쇼 방지를 위해 편도 2건(1건당 최대 9매)까지 가능하며, 3건 이상 자동 취소 시 서비스가 중지된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를 많이 타는 고객이 일정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며 “고객 편의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