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에 박지원이 한 말…“박근혜도 곧 풀려날 것”

입력 2019-01-03 13:59 수정 2019-01-03 14:11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7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구속된 뒤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각 혐의는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 불법사찰 혐의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혐의는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구속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 사찰 혐의 재판은 당시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영장의 기한이 만료돼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한이 끝났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정초 2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질까?”라며 우 전 수석의 석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역시 법꾸라지다.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단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며 “두고 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올해 4월이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