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4번 만에 구속…연예인 중 첫 ‘윤창호법’ 적용

입력 2019-01-03 06:59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힌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분노가 커졌다. 앞서 손승원은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 말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