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레이저 눈빛 대신 미소(?)…우병우 석방 표정

입력 2019-01-03 06:27 수정 2019-01-03 09:50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구치소 앞에는 2일 오후 9시부터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기다렸다. 이들은 ‘석방을 환영한다’ ‘고생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성조기, 태극기 등을 흔들며 “힘내라, 우병우”를 외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3일 0시7분에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오자 지지자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한 지지자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려하자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하곤 꽃다발을 받아 들었다.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꾹 다문 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할 당시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을 보내 구설수에 올랐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엔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