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이 조부의 ‘효도 사기’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부가 과거 아내는 물론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가정폭력과 폭언, 살인 협박 등으로 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동욱은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이라고 밝힌 송 변호사는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부에 대해서는 “아내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한 송 변호사는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한 송 변호사는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진 신동욱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배우 신동욱과 그의 친할아버지인 신호균씨(96)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호균씨는 지난해 7월 한의사로 알려진 손자 신동욱의 여자친구로부터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
신호균씨는 “손자인 배우 신동욱이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준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면서 “내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동욱은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갔다는 게 신씨의 설명이다. 이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은 지난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역으로 군 입대한 뒤 비밀리에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의병제대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방송에 복귀해 현재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신동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