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이 ‘효도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흔을 넘긴 신동욱의 친할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올해로 96살인 신호균씨가 지난해 7월 한의사로 알려진 신동욱의 여자친구로부터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고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손자인 배우 신동욱이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준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면서 “내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는 신씨의 말을 전했다. 이후 신동욱은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갔다는 게 신씨의 설명이다.
그의 주장에 신동욱은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넘긴 땅”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신동욱이 가져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신동욱의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역으로 군 입대한 뒤 비밀리에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의병제대를 판정받았다. 이후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방송에 복귀해 현재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