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천모(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해 12월 31일 폭행 혐의로 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씨는 작년 8월 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채는 등 기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특검 조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천씨는 건강 악화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천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 등을 SNS에 생중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