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를 공급하는 주택의 40% 이상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입주대기자)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의 40%에 해당하는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가령 신규 공공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면 최초 입주확정자 100가구 이외에 40가구의 입주대기자를 선정해야 한다.
만약 대기 순번 포기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가구가 생기거나 입주대기자가 공급 주택 수의 30% 미만이 되면 분기별로 입주대기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해야 한다.
모집된 입주대기자는 ‘입주 대기자 명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예비 입주자들은 ‘주거기본법 23조’에 따라 마이홈(www.myhome.go.kr) 대기자 명부에 입주순서를 작성하면 된다. 마이홈은 주거지원 정보를 상담·안내하기 위해 국토부가 2015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서 선정된 입주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