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제천지청은 서류를 검토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소방청합동조사단 발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