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옆에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위협하며 운전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50분쯤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자신이 몰던 BMW 승용차 앞으로 A씨(52)가 몰던 SM5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나 그를 밀어붙이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임신 5개월의 아내가 옆에 타고 있음에도 14㎞ 이상을 쫓아가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타고 있던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며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보복운전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처벌이 가능한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입건되면 벌점 100점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