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만명 이상 청원 반드시 이재명 지사나 실국장 답변하기로

입력 2019-01-02 15:31

경기도가 도민과 직접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이재명 도지사나 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또 단 한 명이 발안을 해도 조례안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제안·발안·민원·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경기도의 소리(VOG)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등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간단한 제안에서부터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 불량식품·안전·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까지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특히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민발안은 기존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명이 발안을 해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작성된 조례 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