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진료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의료계는 제2의 병원 난동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이틀째인 2일 오후 3시 현재 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교수가 환자를 진료 중에 칼에 수차례 찔린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냈어야 할 날에 한 가족의 가장이자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안타까운 생명이 하나 꺼지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 당한 사건은 더는 이슈가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한 의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직종이 종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간절하게 청원한다. 병원 종사자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해주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의료계는 제2의 병원 흉기 난동 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세원법은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임 교수가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한다.
임세원법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게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위급상황 시 의료진이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시설도 고려되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담당 환자 박모(30)씨를 진료하던 중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심폐소생술 후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