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쉬 했어요’ 깨운 딸 화장실에 방치… 결국 죽었다

입력 2019-01-02 12:16 수정 2019-01-02 12:2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을 나무라면서 네 살배기 딸을 장시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아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엄마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일어난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인 B양(4)을 숨지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일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B양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잠을 자다가 서너 시간 후쯤 ‘쿵’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B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후까지 집에 방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추위에 쓰러진 아이의 몸을 온수로 씻기고, 방안에 데려가 이불을 덮어줬다. 인근에 사는 어머니도 집으로 불러 아이를 함께 돌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아이의 의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이내 사망했다.

A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각기 다른 남편 사이에서 난 9살, 6살, 4살 세 자녀를 홀로 키웠고,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경제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돈이 없어서"라고 진술했다고 뉴스1은 덧붙였다.

경찰은 B양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B양의 언니, 오빠 학대와 관련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