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려서”…4살 친딸 화장실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입력 2019-01-02 12:07
새해 첫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 친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혹한의 날씨에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 이모(34)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딸 A양(4)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깨우자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추위로 쓰러진 A양은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이씨는 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양이 쓰러진 지난 1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기온은 영하 12.7도였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오전 7시쯤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침대로 옮겼고, 오후 3시쯤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며 “돈이 없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양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사고 당시 남편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 외상 흔적이 발견된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다른 자녀에게도 학대 사실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