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9-01-02 11:2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단행된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대 103만㎡ 737필지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1월4일까지 총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국방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국방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일 경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