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입력 2019-01-02 11:21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과 관리책,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자다.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과 카지노 게임의 블랙잭 등에서 파워볼, 사다리, 홀짝 등으로 그 종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조25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운영자 10명 검거, 5명 구속)를 비롯해 다수의 도박 채널을 단속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와 협력해 도박 중독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