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옛 연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구청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옛 연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동료 공무원에게 “세금 관련 업무로 B씨(여)와 상담할 게 있으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속여 연락처를 받아냈다.
B씨는 30여년 전 A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소가 검찰에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한편 해당 구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금정경찰서,30년 전 연인 개인정보 불법 확인한 공무원 검거
입력 2019-01-02 09:10 수정 2019-01-02 09:20